베트남에 입국하거나 베트남에서 출국할 때 금·현금·귀금속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면 최대 5천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새 세관 행정처분 규정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베트남 여행자와 교민은 공항 이동 전 휴대품과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커졌다.
핵심 내용 한눈에 보기
- 근거 규정은 베트남 정부의 시행령 169/2026/NĐ-CP다.
- 시행일은 2026년 7월 1일이며 기존 세관 행정처분 규정을 대체한다.
- 신고 대상보다 많은 현금·금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 출국자의 관련 위반은 물품가액 등에 따라 최대 5천만 동까지 부과될 수 있다.
- 입국자의 일부 위반은 최대 2천만~2천5백만 동까지 처벌될 수 있다.
7월부터 세관 신고 규정이 바뀌었다
베트남 정부는 세관 분야의 행정처분을 정한 시행령 169/2026/NĐ-CP를 2026년 5월 15일 공포했다. 이 시행령은 7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기존 시행령 128/2020/NĐ-CP를 대체한다. 베트남 정부 포털은 새 규정이 세관 행정처분의 절차와 대상 행위를 정비하고 전자적 처리 근거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여행자가 주의할 부분은 출입국 과정에서 들고 가는 현금과 금, 귀금속 등의 신고다. 규정상 신고해야 하는 물품을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 수량·금액과 다르게 신고하면 물품가액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금은 소량이면 항상 괜찮다’고 단정하기보다, 출발 전에 현재 신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출국할 때 최대 5천만 동까지 부과될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출국하는 사람이 현금 외화, 베트남 동 현금 또는 금을 소지하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면 위반 물품의 가치에 따라 100만 동부터 5천만 동까지 처벌될 수 있다. 기사에서 설명한 기준은 위반 물품가액이 500만 동 이상 1억 동 초과까지인 경우를 단계별로 나누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출국자가 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최고액 처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신고 대상인지, 신고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위반 물품의 가치가 얼마인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진다. 다만 신고 대상인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공항 현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입국자는 처벌 기준이 다를 수 있다
베트남에 입국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종류의 신고 위반이라도 별도의 기준이 적용된다. Thanh Niên 보도는 신고 대상보다 많은 현금·금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최대 2천만 동까지,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신고해 차이가 1억 동 이상이면 최대 2천5백만 동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권이나 여권을 대신하는 서류, 여행증명서로 출입국하는 과정에서는 현금과 금뿐 아니라 신고 대상인 다른 귀금속·보석·유가증권성 수단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다. 여행자는 물품의 종류와 금액을 임의로 판단하기보다 공항 세관 또는 관련 기관의 최신 안내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베트남 출입국 전 확인할 사항
- 신고 대상인지 확인한다. 금·현금·귀금속·보석을 가져간다면 출발 전에 베트남 세관과 관련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한다.
- 실제 금액과 수량을 정리한다. 구매 영수증이나 보관 자료가 있다면 함께 준비하고, 신고서에는 실제 소지한 내용을 적는다.
- 입국과 출국을 따로 확인한다. 같은 물품이라도 입국과 출국 상황에 따라 신고 절차와 처벌 기준이 다를 수 있다.
- 공항에서 구두 설명만 믿지 않는다. 신고가 필요한지 애매하면 세관에 먼저 문의하고, 필요한 경우 공식 신고 절차를 따른다.
- 귀금속과 현금을 나누어 숨기지 않는다. 신고를 피하려고 여러 가방이나 동행자에게 나누어 보관하는 방식은 오히려 사실관계 설명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한국인 여행자와 교민에게 필요한 이유
한국과 베트남을 오가는 사람 중에는 예물, 선물, 투자용 금제품, 현지에서 구매한 귀금속을 휴대하는 경우가 있다. 가족의 현금을 대신 운반하거나 여러 사람의 돈을 한 명이 보관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세관 신고 기준은 물품의 소유자나 운반 목적만으로 간단하게 판단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금제품은 장신구인지, 투자용 금인지,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항이 달라질 수 있다. 출입국 당일에 급하게 판단하기보다 항공권과 여권을 준비할 때 휴대품 목록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다. 규정 적용 여부나 신고서 작성 방법이 불분명하면 베트남 세관 또는 전문 상담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정리하면, 베트남의 새 세관 행정처분 규정은 금을 포함한 신고 대상 물품을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 기준을 두고 있다. 베트남 출입국을 앞두고 금·현금·귀금속을 가지고 이동한다면 ‘신고할 필요가 없겠지’라고 추측하지 말고, 출국 전 공식 기준을 확인하고 실제 소지 내역을 정확하게 준비해야 한다.
이 글은 베트남 정부의 시행령과 현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여행자의 신고 의무를 확정하는 법률 자문이 아니다. 금액·품목·출입국 목적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출입국 전에는 베트남 세관과 관계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대표 이미지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밝은 흑백 AI 연출 이미지이며, 실제 공항 세관 검사나 공식 신고서를 촬영한 사진이 아니다.
출처
- Thanh Niên: 금·현금 휴대 출입국 시 과태료 관련 보도
- 베트남 정부 전자 관보: Nghị định 169/2026/NĐ-CP
- 베트남 정부 포털: 세관 행정처분 법령 개편 내용
마지막 확인: 2026년 7월 31일. 세관 신고 기준과 행정 안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출입국 시 최신 공식 공지를 우선 확인하십시오.